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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>아래 글은 공정경쟁 사이버 교육중에서의 일부이다<BR>회사는 이런 공정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하면서도 현장에서는 비영업부서의 직원들에게 핸드폰 강매를<BR>요구하고 있다. 현실이 이럴진대 조합이나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들은 없다<BR><BR>이석채 회장 우리 KT 직원들 제발 법 좀 지키게 해주세요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<BR> q<BR> “비영업직 PCS 판매 금지” 정의<BR> <BR> m 방통위는 KT종사원을 영업직과 비영업직으로 구분하고 비영업직원은 근무시간중 이동전화 판매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금지행위로 규제 - 비영업직의 PCS판매는 자율적 판매도 금지 <BR> “비영업직 PCS 판매” 규제사유 m 방통위는 비영업직 PCS판매 행위에 대하여<BR><BR> - 비영업직 본연의 역무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 <BR> q 현장 영업시 주의사항<BR> <BR> m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직원 자율판매와 같은 Positive한 영업정책 <BR> 추진<BR> <BR> - 비영업직의 경우 자발적 참여도 오해소지 있으므로 자제 <BR><BR> m 어떠한 형태로든 비영업직원의 PCS 영업 관련 행위는 금지<BR><BR> - 조직개편시 이동전화 재판매에 대한 영업직/비영업직 변동사항을<BR> 변경하여 시행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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